출소 한 달 만에 또다시 폭행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이 결국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강동훈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일 오후 제주시에 있는 주거지 건물에서 이웃 B씨 부부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손으로 B씨 부부의 머리 부분을 각각 두 차례씩 강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술에 취한 A씨가 복도에 깨뜨려 둔 소주병을 보고 "술병 누가 깼지. 깼으면 치워야 될 것 아닌가"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A씨는 상해죄 등 폭력 범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 밖에 안 된 때였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첫 공판일이었던 지난 3월29일 오후 제주지법 202호 법정에서 퇴정한 뒤 다시 법정에 난입해 큰 소리를 지르는 등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 보인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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