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나체를 몰래 촬영한 것도 모자라 헤어진 뒤 반지를 돌려 달라며 유포 협박까지 한 제주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위(39)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경위는 지난 2월24일 새벽 서울의 한 호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당시 나체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인 연인 B씨의 신체를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A경위는 지난달 1일 당시 헤어진 상태였던 B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해당 B씨의 나체사진을 전송하면서 "예전에 선물해 줬던 반지를 돌려주지 않으면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경위는 이날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A경위 측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공판 속행을 요청함에 따라 6월16일 오후 2시10분에 2차 공판을 열기로 했다.

한편 현재 A경위는 직위해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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