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유 보충 작업 중이던 어선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경이 긴급 방제작업에 나섰다.

13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5분쯤 제주 서귀포시 모슬포항에서 기름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 확인 결과 항 내에 계류된 근해연승 어선 A호(30톤) 연료유 보충 작업 중 약 5ℓ의 기름이 해상으로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방제세력을 투입해 모슬포수협, 선박 관계자와 함께 유흡착재 20㎏을 이용, 오후 1시 30분쯤 방제작업을 완료했다. 기름유출로 인한 피해는 없었으며, 해경은 선박 관계자를 대상으로 정확한 유출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과실로 바다에 기름을 유출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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