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공유재산 매각, 임대에 대해 더욱 더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기 위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공유재산 매각 분야는 Δ제주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수 금지 Δ공유재산 매각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의무화 Δ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매각 금지 Δ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도 매각보다는 교환 또는 임대 추진 Δ소공원 또는 주차장 활용 위한 매각 유보 등이다.

공유재산 임대(대부) 분야는 Δ대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공개경쟁 형태로 임대자 선정 Δ대부기간 매년 12월말로 통일 Δ대부기간이 만료된 공유재산 일괄 공개경쟁 통해 계약 Δ대부 목적 위반 및 전대 등은 계약해지 Δ무단사용자 변상금 부과 및 관련 법령에 의거 고발조치 시행 등이다.

제주도는 아울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을 70% 이상 위촉하는 한편 심의 시 매각 방법까지 심의하도록 하기로 했다.

또 매각결과도 다음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시 사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에 대한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종합정보망’도 구축, 운영하기로 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 도민들이 한줌의 의혹도 제기하지 않도록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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