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너지공사가 감사 지적사항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각종 업무처리를 엉터리로 했다가 기관경고를 받게 됐다.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는 올해 4월18일부터 27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1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제주도에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제주에너지공사는 2013년 종합감사에서 경력직으로 채용된 직원 3명에 대한 경력환산표를 20인 미만 기업에 맞도록 재산정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주에너지공사는 사규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불리한 내용을 모두 삭제한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 의결과 도지사 승인을 받고 개정한 데다 개정된 보수규정을 이미 근무하고 있는 직원 7명에게까지 소급 적용해 금전적인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풍력발전단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한 뒤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풍력관리실 등의 시설물(632.69㎡)을 시설했다가 업무용재산으로 등기도 하지 못하고, 제주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도 받지 못한 채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7월 7일 오후 1시쯤에 발생한 제주시내 모 풍력발전기 1호기 화재사건의 경우는 화재 원인 합동조사반에 제작사 관계자를 포함시키다 보니 결국 명확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면서 제작사에 특혜 제공 및 화재 조사에 대한 논란만 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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