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9월1일부터 지방재정집행률 제고 및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비효율적 재정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지방재정 건전화 운용대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의 기본 원칙은 예산의 ‘기획·요구단계’에서부터 투자 심사, 중기 지방 재정 계획 등 사전 절차가 이행된 사업에 한해 예산요구를 제도화한다는 것.

시설 공사는 타당성 조사, 기본 설계, 토지 보상, 공사 등의 순으로 연차별 추진 계획에 의해 단계적 예산 요구를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또 지역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부서별 사업 효과, 도민 수혜도 등 우선순위를 설정해 예산을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편성 단계에서는 사전협의 절차 이행 여부를 점검해 선택과 집중의 원칙 하에 부서 우선 순위 사업 재원 배분을 제도화하고, 보조 사업의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집행 단계에서는 절차 이행 지연 중앙부처 협의 및 승인 등 행정절차 이행 장기 소요사업 제외 및 불용예상사업, 집행 불가사업은 매월 집행계획 관리카드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행 여부에 따라 제1회 추경 시 삭감해 가용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평가 단계에서는 사업목적 불명확, 유사·중복,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 등은 보조금 성과평가와 주요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 편성 시 재평가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을 구조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월 및 불용예산 최소화 방안으로는 예산편성 요구 시 사전 집행계획 관리카드 작성을 의무화하고, 주요사업 집행상황 모니터링 강화, 집행책임관 제도 운영, 집행상황 보고회 정례화 등을 통해 재정 집행률 제고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도민들의 정책수요에 부응한 투자재원의 사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세입추계 시기를 예산편성시점에서 매분기별로 개선해 예측 가능한 재원의 활용도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제도운영의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는 이월액 과다, 재정 집행률 부진, 불용액 과다,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과다, 보조금성과평가 부진, 세입추계 부실, 행정시의 법정필수경비 미편성 등 7개 유형에 대해 행정운영경비 배정유보 및 감액배분, 부서 자율 편성액 감액배분 등 패널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반대로 재정집행률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 중 제주도 본청 부서의 경우 포상금 및 현안사업 자율편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경우에는 재정 집행률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자율편성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학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집행률이 높으면 이월사업과 불용액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효율적 재정 집행 및 사업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지방재정 건전화 운영대책을 통해 재정집행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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