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업체들이 서울에 주사무소를 둔 A렌터카 업체의 '배째라'식 불법영업 행위 탓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제주도내 렌터카 업체 90여곳이 모인 '제주렌터카조합' 임원들이 서울 관할구청에 방문하는 상황도 일어났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도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타·시도 등록 렌터카의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A업체의 렌터카 4대를 적발했다.

또 이날 제주도렌터카조합은 이 업체의 렌터카 77대를 '불법영업' 행위로 신고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해명을 A업체에 요구했다.

앞서 이 업체는 지난 지난 4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실시한 단속에서도 23대가 적발됐다.

현행법에는 다른 지역에 등록한 렌터카는 제주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A업체는 제주도가 시행중인 렌터카총량제 때문에 기존 제주에 등록한 차량(380여대) 외 증차가 어려워지자 주사무소 있는 구청에 등록한 차량을 제주로 옮겨와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도 제주도는 A업체의 차량 198대를 불법영업 행위로 적발, 1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A업체는 제주도가 과징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을 지난해 12월 제기하기도 했다.

제주도렌터카조합 임원진들은 6월30일 A업체의 주사무소가 있는 서울 모 구청을 방문,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지도 단속을 요청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렌터카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관리·감독권한은 처벌권은 주사무소 소재지에만 있고, 영업소가 있는 지자체에는 없어 조합 임원진이 서울까지 방문한 것이다.

제주렌터카조합 관계자는 "A업체는 제주에 등록한 차량 이외에 서울에 등록한 차량 250대가량을 들여와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A업체의 주사무소가 있는 구청에 (제주에서의 불법영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적절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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