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협동조합노조 제주지역본부는 "제주감귤농협은 불법적인 단체협약 해지 통보를 철회하라"고 5일 요구했다.

이 단체는 이날 오전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감귤농협 조합장이 2017년부터 노사간 체결한 단체협약을 지키지 않고 임금을 체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제주감협 단체협약은 2024년 5월31일까지 유효하다"며 "사용자의 해지통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려고 차례 조합장 면담을 요청했지만 거부하고 있다"며 "조합장의 단협 일방 해지 통보는 노사관계를 파탄내 심각한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합장이 단협 해지로 노조 무력화에 나선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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