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섬 속의 섬' 우도 지역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이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우도면 내 일부 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유지 여부를 이달 중 결정한다고 5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우도 자동차 운행제한 성과분석' 용역을 진행했고, 최근 마무리됐다.

용역에서는 우도 유입차량은 지난 2016년 19만8375대에서 지난해 8만5229대로 5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도 차량 반입 제한 해제시 교통혼잡비용이 현재보다 5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용역진은 3년 또는 5년 재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0~12월 우도 주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정책평가 설문조사에서도 주민 63.3%, 방문객 66.2%가 차량 반입 제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재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도지사 보고와 경찰청 협의 등을 거쳐 재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8월1일 처음으로 우도내 일부 자동차 운행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후 두 차례 재연장을 거쳐 오는 7월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이 명령으로 우도 주민 차량 등 일부를 제외한 전세버스와 렌터카와 대여목적 원동기, 개인형 이동장치의 우도 반입이 제한됐다.

다만 장애인과 임신부, 만65세 이상 및 만6세 미만 탑승, 숙박이용 대여차량 등은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도의 극심한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우도 내 차량 반입 제한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달 중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고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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