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법무부가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 범위를 현재 대상이 아닌 '제주무사증' 국가까지 확장할 가능성을 열어놨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9일 오후 본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자여행허가제 도민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반재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은 전자여행허가제를 향후 '제주 무사증(B-202)' 국가에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재열 과장은 2018년 예멘 난민 사태를 상기하며 불법체류나 외국인 범죄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 '제주무사증' 해당 국가 중 특정국가에만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반 과장은 "법무부 단독으로 결정하지 않고 도민 의견 수렴을 해 추진할 것"이라고 한발 물러났다.

지난해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도입된 전자여행허가제는 온라인으로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B-1)협정을 체결한 66개국과 무사증(B-2-1) 입국이 허용된 국가 및 지역 46개국 국민 등 112개국이 이 제도의 대상이며 '제주무사증'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주무사증' 입국 제도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관광객 유치를 위해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외국인 방문객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무사증 입국을 했더라도 제주 이외 다른지역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제주 외국인 관광객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이 대표적인 '제주무사증' 대상 국가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재개 이후 태국에서 불법취업 목적이 의심되는 방문객들이 잇따르자 전자여행허가를 제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사증면제 협정을 체결한 태국은 인천 등 제주 이외 다른지역으로 입국할 경우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주는 국제관광도시 특성을 고려해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자여행허가제에서 면제됐다.

그러나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전세기를 이용해 제주공항에 온 태국인 1390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822명이 불법 취업 등이 의심돼 입국이 거부되는 등 전자여행허가제가 없는 제주를 '우회 기착지'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관광업계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제주에 도입하면 외국인관광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