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법무부가 제주도와 제주 관광업계의 반발로 제주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64개국 국민에 대해서는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사증(비자)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한 112개국 국민들은 9월 1일부터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에도 미리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당 112개국은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 협정을 맺은 66개국(B-1)과 상호 간 무사증 입국이 허용되는 46개국(일반무사증·B-2-1)이다.

그러나 한국 입국 시 사증이 필요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를 통할 경우 사증 없이 입국이 가능했던 64개국(제주무사증·B-2-2)은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해당 64개국 국민들은 종전처럼 사증 없이 제주로 입국해 30일 간 제주에서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제주 관광업계의 우려와 외국인 입국·체류 특례를 둔 제주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는 제주도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법무부와 제주도,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제주관광학회는 최근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협의회'를 꾸리고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이라 하더라도 향후 불법 체류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면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불법 체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해외 관광객 유치에는 지장이 없도록 함으로써 이번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을 국제관광의 질적 성장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1일 제주 무사증 입국이 재개된 이래 제주도가 전자여행허가를 받지 못한 외국인들의 우회 경로로 악용되고, 제주도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무단 이탈이 연이어 발생하자 제주에도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했다.

실제 지난 2일부터 22일 사이 제주에 도착한 태국인 1504명 가운데 입국 불허 결정을 받은 태국인은 855명, 전자여행허가 불허 이력이 있었던 태국인은 749명로 파악됐다. 특히 입국 허가자 649명 가운데 101명은 무단 이탈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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