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70년 넘게 행방불명 상태임에도 여전히 기록상 생존자로 돼 있는 제주4·3 희생자에 대한 실종청구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적 기록상 생존해 있는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를 대상으로 실종선고 청구 2차 개별 안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실종선고 청구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법원에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 선고를 청구하는 절차다.

현재 제주4·3 행방불명 희생자 3631명 가운데 2737명(75.3%)은 사망 신고, 96명(2.6%)은 실종선고가 이뤄진 상태로, 앞서 제주도는 관련 기록이 없는 나머지 798명에 대해 실종선고 청구 1차 개별 안내를 한 바 있다.

제주도는 사전 행정조사를 통해 실종선고 후 희생자의 신분·재산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되면 직계혈족 등에게 2차 개별 안내를 하고, 가족관계가 바뀔 것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용역 등을 통해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오랜기간 잘못된 가족관계 기록으로 고통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신분상 지위 확보를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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