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은 5일 “제주도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과제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을 통해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하 위원장은 지난 2일 시작돼 오는 9일까지 진행되는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주도의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 뉴스1제주와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또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면서 도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도시계획조례 개정과 함께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쓰레기 처리 및 하수처리장 포화 등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해 해결 방안을 찾아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하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제주가 인구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하수처리시설 포화의 문제를 낳고 있다. 제주지역 하수처리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한 하수처리 인프라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견해를 밝힌다면.

▶ 제주시 동지역(도심지)인 경우 각종 개발 시 공공하수도로 연결을 해야 가능하지만 하수처리 외 지역은 공공하수도가 연결을 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만 설치하면 자체하수처리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인 경우 운영이 제대로 안되면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오는 2021년까지 하수처리장 6개소 증설을 통해 하수처리량을 현재보다 1일당 총 9만2500톤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인구 증가와 앞으로의 개발사업, 현재의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공공하수도로 연결 등을 고려한다면 이보다 더 종합적인 하수처리 계획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하수처리장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충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 제주지역에서 상수도 확보도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가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기본 인프라인 상수도 인프라 확충의 올바른 추진 방안은.

▶ 상수도 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2025년이 온다면 제주지역에서 1일 18만톤의 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생산된 상수도가 소비지까지 정상적으로 공급된 비중인 유수율은 고작 44%에 머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2021년까지 유수율을 83%로 높이면 1일 기준 지하수 10만6000톤을 개발한 효과가 발생하고, 실질적인 용수 부족량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규 용수개발에 앞서 정확한 수요량과 공급량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상수도 공급 안정화를 위한 신규로 1일 기준 11만톤의 상수원을 개발하고 있다. 앞으로 평균적으로 연간 7% 정도의 유수율을 향상시키게 되면 새로운 수자원 개발량을 줄이면서 필요한 수요량을 적지적소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

- 제주가 최근 차량 증가, 주차장 부족 등으로 교통난이 곳곳에서 심화되고 있다. 제주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복안은.

▶ 제주지역에서 불과 1년 사이에 차량이 5만대 이상 증가되고 있다. 이제는 제주도 전체가 교통체증을 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제주와 공항 입구를 연결하는 도령로의 경우 올해 6월 통행속도가 시속 19.3㎞로 서울도심의 통행속도인 19.6㎞보다 느리다는 보고가 있었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6월 제주도정에서도 ‘제주교통 혁신계획’을 내놓은 바가 있고, 제주공항 렌터카하우스를 폐쇄하는 등의 긴급 처방을 하고 있다. 이번에 제주도의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교통 분야의 소관상임위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개설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인프라 확충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실제로 제주국제공항과 오일장 간 도로, 서귀포시 우회도로 등 건설이 시급한 동맥과 같은 도로개설 사업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 배정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이를 통해 도심지의 교통체증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한다.

- 기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금지하고 개인이 고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강제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추진됐다가 도민사회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중단됐다. 개인하수처리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지하수를 보전할 수 있는 올바른 도시계획조례 개정 방안에 대한 견해는.

▶ 현재 제주시 동지역(도심지)을 제외한 지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이 가동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인 경우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대로 땅 속으로 흘러들어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한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도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하수처리장이 포화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생명수인 지하수를 지킬 것인지, 개인 재산권을 보호 차원에서 공공하수도로 연결하지 않고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허가를 줄 것인지 등에 대해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 제주도민을 비롯한 도의회와 제주도정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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