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추자도 앞바다에 추진돼 논란 중인 해상풍력발전단지와 관련해 제주특별자치도가 허가 및 관리감독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비례대표)은 이날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열린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자도 인근 해상에 해상풍력 200여 기를 설치, 제주 하루 전력수요의 40배가 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계획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포문을 열었다.

용 의원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해상풍력 사업허가를 받으려면 공유수면 이용에 따른 수익을 도민사회에 환원해야 한다. 기업들이 굳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 허가를 신청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제주도의 의지를 물었다.

답변에 나선 오 지사는 “추자도 해상풍력은 현재 공식적으로 사업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풍황계측기 90% 이상이 제주 해상 경계에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의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상경계에 대한 부분이 애매해 관련 부처에서는 내년 상반기 관련법 제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한 논의가 조속히 추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용 의원은 “제주도가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 엄격히 심사해주길 바란다”며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공유자산인 공유수면에 대해 사용한다면 이에 대한 사용료를 마땅히 보상하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오 지사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정우택 의원(국민의힘·충북 청주시상당구) 역시 제주도가 추자도 해상풍력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두고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심하다고 들었다.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기 전에 제주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이에 대한 허가권은 제주도에 있다. 공식적으로 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방법을 구상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지사는 “산업부와 제주도가 협의 중이다. 산업부가 권한이 있다고 해버리면 제주도로선 사업자와 협의할 방법이 없다”며 “제주도가 단독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면 사업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르웨이 국영 회사의 한국법인 등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2곳이 각각 9조원, 총 18조원을 투자해 추자도 동쪽과 서쪽 10~30㎞ 2개 단지에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규모는 각각 1.5GW로, 총 3GW다. 현재 가동중인 세계 최대규모의 영국 해상풍력단지보다 4.5배 큰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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