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은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두 달간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뒤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이 끝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때 뿐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 없이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뿐 아니라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전방 차량신호가 빨간색이면 보행자 신호와 관계 없이 횡단보도 직전(정지선)에 일시정지해야 한다.

경찰은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해당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보행자가 명확한 횡단 의사를 표하거나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보행자는 정지신호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안전한 운전습관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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