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4·3 형사보상 절차를 지체하면서 위법 논란에 직면한 제주지방법원이 사무분담을 조정하는 등 후속조치에 나섰다.

31일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을)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은 형사보상 청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를 기존 1개에서 2개로 늘렸다.

기존 담당 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에 더해 제3형사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까지 사건을 처리하도록 사무분담을 조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지법은 내년 정기인사에 맞춰 대법원에 법관 증원도 요청하기로 했다.

이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올해 제주4·3 관련 재심이 확대돼 관련 형사보상를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에도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다.

실제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보상 청구 건수는 지난해 52건, 올해 6월 기준 101건으로 이미 2배 가량 늘었지만 인용 건수는 지난해 32건, 올해 6월 기준 단 1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문제는 제주지법이 보상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개월 안에 보상 결정을 하도록 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형사보상법)'까지 어기고 있었다는 점이다. 현재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는 상태다.

제주지법은 이와 관련해 "제주4·3 관련 형사보상 청구 사건은 일반 사건보다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사안이 복잡한 데다 보상액수도 커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이번 사무분담 조정으로 앞으로 처리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여러 대응방안을 강구해 신속하고 충실하게 형사보상 청구 사건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