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만취해 무면허 상태에서 무등록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강란주 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5일 오후 9시30분쯤 제주 서귀포시의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50cc)를 4㎞ 가량 몰았다.

이후 식당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이튿날인 지난해 7월26일 0시3분쯤 혈중 알코올 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또다시 해당 오토바이를 2㎞ 가량 몰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해 두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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