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지난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도의원 입후보예정자에게 음식물 등을 받은 선거구민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도의원 입후보예정자 A씨에게 음식물과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구민 5명에게 1인당 52만원에서 최고 280만원 등 총 65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5월 A씨에게 총 47만원 상당의 식사와 금품을 선거와 관련해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261조에 따라며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받으면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최대 3000만원)을 과태료로 물어야 한다.

금품을 제공한 A씨는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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