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4·3사건을 폄훼하거나 왜곡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갑)은 제주4·3사건과 희생자, 유족, 관련 단체를 모욕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4·3사건은 김일성 지시라고 주장한 것이 발단이 됐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서는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에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4·3사건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31조(벌칙) 조항과 연계돼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현행 제31조(벌칙) 조항에서는 허위로 보상금을 받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구성, 직무집행 방해, 비밀엄수와 관련한 내용만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잊을만하면 4·3을 정쟁의 소재로 삼거나 편향적인 역사관과 결부시키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5·18민주화운동법에 명시된 허위사실 처벌조항 등을 참조해 4·3특별법을 일부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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