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최근 제주도의원이 만취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27일 현행 '제주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에 따르면 윤리강령이나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의원의 경우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징계에 이를 수 있다.

일반 지방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강등이나 정직, 사안에 따라서는 파면과 해임도 가능하다.

그럼 선출직인 도의원은 어떨까?

우선 도의원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는 직무관련 금품을 받거나 인사 개입 등 직권남용, 기밀누설, 사례금 등 수수, 겸직신고 위반 등이 있다.

음주운전이 별도로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윤리실천규범 조례 제6조 '청렴 및 품위유지'를 위반한 경우로 볼 수 있다.

이 조항에는 도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있다.

실제 징계가 결정되기까지는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의사담당관이 본회의에서 이번 음주운전 사건을 의장에게 보고하면 의장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를 해야 한다.

본회의가 열리고 3일 이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윤리특위에 회부하는 시한이 지나버린다. 즉 징계를 줄 수 없는 것이다.

제4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3월8일로 예정돼있다. 그날 보고를 안하면 3월9~10일 하루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야 한다.

윤리특위에 회부돼도 곧바로 특위가 열리는 것은 아닌다.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비로소 윤리특위가 열린다.

윤리심사자문위나 윤리특위 모두 반드시 한번의 회의로 징계 여부나 수위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어서 시일을 더 걸릴 수 있다.

윤리특위가 징계 여부를 결정하면 다시 본회의에 보고해 최종적으로 의원에게 처분을 내린다.

의원에게 줄 수 있는 징계는 모두 4가지인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그리고 '제명'이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법제처는 30일 출석정지는 휴폐회를 모두 포함한다는 의미로 유권해석을 했다. 출석이 정지되면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심사와 의결을 할 수 없게된다.

제주도의회 윤리특위가 2012년 출범하고 올해로 11년째지만 아직까지 징계를 한적은 단 한번도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난해 전북도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강경흠(아라동 을) 의원은 지난 25일 오전 1시30분쯤 제주시청 인근에서 제주시 영평동까지 약 3㎞가량을 본인 소유의 차량을 몰고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강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3%로, 면허 취소기준을 웃도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강 의원은 이날 사과문을 내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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