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해발 300m 이상에서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짓지못하게 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7일 오후 제413회 임시회 4차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되 해발 300m 이상 건축물은 2층 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발 300m 이상에서는 사실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을 지을 수 없게되는 것이다.

중산간 보호를 위해 건축 규제를 강화하고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충돌하기때문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이날 심사에서 의원들은 이 개정안이 충분한 검토없이 마련됐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현기종(국민의힘, 성산읍) 의원은 "아무리 좋은 정책, 좋은 제도라도 도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동력을 얻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기환(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의원도 "명확한 근거와 기준없이 단순히 표고에 의해 규제한다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하수도 문제를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우려했다.

강경문(국민의힘 비례대표)의원 역시 "공익을 위해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나 과도한 사적재산권 침해"라고 했다.

고성대 도시균형추진단장은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충돌을 방지하고 난개발 최소화, 청정 지하수 오염 방지, 공공복리를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환도위는 심사결과 "좁혀지지않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고 조례의 타당성 여부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부결했다.

환도위는 "도는 부결 사유를 검토해 난개발 방지와 재산권 침해 해소 및 도민사회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대안이 포함된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해달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