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행정제재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관허사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와 등록,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허사업 제한 대상 업종은 자동차운송사업과 건설업, 숙박업,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옥외광고업 등 25개 업종으로, 체납액은 766건, 7800만 원에 이른다.

제주시는 지난달 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고질·상습 체납자 204명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했다.

특히 이 중 57명에 대해서는 이달 내로 관허사업 인·허가 주무 관청과 부서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관허사업 제한 뿐만 아니라 번호판 영치, 예금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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