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장.(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심사보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19일 밤 제416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도가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심사보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경호 도의회 예결특위원장은 "집행부는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민생경제 활력 추경예산안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민생경제 활력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다는 판단에 따라 보다 세밀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도의회에 올해 본예산(7조639억원)보다 4128억원(5.84%)이 늘어난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했다. 당시 오 지사는 "경기 둔화와 고물가로 어려움에 놓인 여건을 감안해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지출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했다.

그러나 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증액분의 10% 수준인 총 430억원9100만원을 삭감했다.

주요 삭감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위원회는 옛 송악산 유원지 부지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류했고, 복지안전위원회는 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려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53억원,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매입비 75억원 등을 각각 삭감했다.

도와 도의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협상을 벌이기도 했지만 오영훈 지사가 송악산 사유지 매입 예산을 살리지 않으면 부동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결렬됐었다.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예결특위의 심사보류 결정 직후 열린 폐회식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심사보류된 데 대해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 더 (도와) 소통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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