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강경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제주시 아라동 을·더불어민주당)이 지난 3월 제41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고 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강 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공개회의에서의 사과·30일 출석정지)을 가결했다.(제주도의회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의회가 성매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는다.

김경학 의장은 14일 오전 강경흠 의원 사태와 관련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원내대표 등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긴급간담회 참석의원들은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조속히 징계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김경학 의장은 오는 19일 제4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보고할 예정이다.

강경흠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가 이날 본회의에 보고되면 이후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훈)에서 특위를 소집해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제주도의회는 강경흠 의원에게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개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음주운전과 성매수 의혹 등 강경흠 의원(30·제주시 아라동 을)의 잇단 비위사건에 대해 허리 숙여 사과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2023.7.14/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한편 강경흠 의원은 현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도내 성매매 업소를 적발하면서 강경흠 의원 명의로 결제한 정황을 포착, 성매수 혐의로 강 의원을 입건했다.

이 업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외국인 여성 4명을 가두고 손님 접대와 성매매를 강요했다. 업주 3명은 구속됐고,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간판 불을 끄고, 주출입문을 폐쇄한 채 예약손님만 받는 식으로 영업했다.

강경흠 의원은 또 지난 2월25일 혈중 알코올 농도 0.183%상태에서 운전한 혐의가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강 의원은 도당에서는 당원 정지 10개월, 도의회에서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앞서 12일 민주당 제주도당은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강 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강경흠 의원이 이날로부터 중앙당에 재심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적을 상실한다.

한편 강경흠 의원은 지난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만 28세의 나이로 당선돼 도내 역대 최연소 도의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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