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의원이 직접 지방의원 윤리 및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 관심을 끈다. 송재호 국회의원(오른쪽)과 현길호 제주도의원이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제주도의회 제공)/뉴스1

제주도의원이 직접 지방의원 윤리 및 징계제도를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촉구해 관심을 끈다.

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조천읍)은 지난 19일 도의회에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을 만나 지방의원 징계와 윤리 강화를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건의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원 징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현길호 도의원은 '권한정지'를 신설하고, '권한정지'와 '출석정지'의 기간을 100일 이내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또 징계 처분 시 의정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현길호 도의원은 "선출직 공직자인 도의원을 바라보는 주민의 정서는 공무원 등 일반 공직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 수준을 요구하고 있다"라며 "윤리·징계의 당사자인 의원이 주도해 진정한 징계권자인 주민의 뜻을 담아 지방자치법 개정을 제주 국회의원에게 건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재호 의원은 "지방의원 징계 제도가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내부 검토를 거쳐 빠른 시일 내에 입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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