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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 최서윤 동물문화전문기자 한정원 인턴기자 = #최근 구미시에서 발생한 강아지 학대 사건. 강아지는 주인으로부터 채찍을 여러 차례 맞았다. 하지만 바닥에 엎드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았다. 견주가 손짓하자 그제야 힘없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동물보호단체는 견주에게 소유권 포기 각서를 받고 강아지를 구조했다.

구미 강아지 사건과 같이 동물학대 사건이 알려질 때마다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다.

2022년 동물학대 관련 신고 건수는 6594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097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1~2022년 동물학대 112 신고 건수는 1만2091건으로 월평균 45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물리적 학대 행위 뿐 아니라 열악한 환경(뜬장, 음식물 쓰레기 급여 등)도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렇다면 동물학대 현장을 목격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법상 누구든지 학대받는 동물을 발견한 때는 관할 지자체 또는 동물보호센터 등에 신고가 가능하다. 동물보호관이나 동물보호센터·민간동물보호시설 종사자 등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동물학대 신고 접수를 받은 지자체장은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필요시 학대 중지를 위한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소유자로부터 학대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는 그 동물을 구조해야 한다.

지자체가 피학대 동물을 보호·격리할 수 있는 기간은 5일. 5일이 지난 후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학대재발 방지를 위한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보호 중인 동물을 반환해야 한다. 사육계획서에는 동물정보, 사육장소 및 사육·관리방법(양도 포함) 등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소유자의 소유권 포기, 보호비용 미납부, 사육계획서 미제출 시 지자체가 동물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회적 관심으로 동물학대 행위 목격시 적극 신고가 중요하다"며 "정부도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해피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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