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뉴스1DB)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 제주도민들의 항공료 일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을)은 이같은 내용의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섬 발전 촉진법'에 따른 섬지역 및 제주도 본도로 했다. 지원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정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도민들에게 항공기는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는데 정부가 섬 주민들이 항공기를 이용할 때 항공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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