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현지시간) 외신을 종합하면 콜로라도 대법원은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6일 의회의사당 폭동을 독려한 행위가 반란(insurrection)에 해당한다며 그의 콜로라도주 대선 예비선거 출마 자격을 박탈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취임 선서 등을 통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인물이 반란에 참여할 경우 다시 직무를 맡는 것이 금지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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