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와 서귀포시는 31일자로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11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토지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제주시 6182필지, 서귀포시 5529필지 등 총 1만1711필지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제주시는 30필지, 서귀포시는 109필지가 감소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제주부동산 정보조회시스템(http://kras.jeju.go.kr/land_info)에 접속하거나 해당 부서에 방문·전화 문의할 경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11월 29일까지 거주지 인근 시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며, 최종 결과는 서면으로 통보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토지 감정평가사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이뤄지며, 이를 바탕으로 재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30일에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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