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문관광단지 전경(비짓 제주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도가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호텔·콘도업종과 한식음식점에 대해 4월 중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고용부는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역대 최대인 16만5000명까지 늘리고, 내국인 기피 업종인 음식업, 임업·광업 등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해당 업종들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취업제한도 풀었다.

올해 새롭게 허용된 호텔·콘도업체의 외국인력 고용은 주요 관광지인 제주·서울·부산·강원에서 시범 도입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건물청소원과 주방보조원에 대한 외국인력 고용이 허가된다. 건물청소원 등은 호텔·콘도업체와 1:1 전속계약만 허용되고, 주방보조원은 업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식당 근무자만 해당된다.

한식음식점업의 주방보조원은 제주·세종·강원과 97개 기초지자체에서 시범 운영되며, 피보험자 수와 업무경력에 따라 허용인원이 정해진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업체는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2명,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 업체는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경우 1명을 고용할 수 있다.

도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 중앙부처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고용과 체류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김인영 도 경제활력국장은 “제주지역의 핵심산업인 관광숙박업 및 음식점업으로 고용허가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인력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시범사업 후 업종 확대가 필요한 부분은 실태점검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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