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향후 주택건설 실적 회복에도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 신규주택 승인을 제한하고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공공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도는 4일 "미분양 적체 지역 추이를 살피고 주택건설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도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도내 전체 미분양 주택은 2499호다. 애월읍(618호), 조천읍(263호), 한경면(185호), 대정읍(376호), 안덕면(291호) 등 5개 읍면의 미분양 물량이 전체의 69%(1733호)를 차지한다. 총 28개 단지에서 발생한 물량이다.

특히 대다수 미분양 단지는 외지인 또는 투자자를 주요 수요층으로 삼는 고분양가 주택이다. 외곽 읍면 중심으로 이들 주택의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미분양 적체가 해소되지 않는 주원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도는 이들 5개 읍면의 미분양 적체 지역 내 추이를 살피며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우선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사업장에 대해 승인 취소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미착공 사업장에 대해선 착공 연기를 권장하는 등 미분양 적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총 21개 단지(1655호)가 관리 대상이다.

도는 또 향후 주택건설 실적이 회복되는데도 미분양 물량이 계속 늘어날 경우엔 신규주택 승인 제한을 검토·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주택 인허가·착공 실적이 많이 감소하고 있어 미분양 증가세가 다소 둔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해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는 게 도의 판단이다.

이에 제주도는 주택건설 실적, 미분양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규주택 승인 제한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주택 매입 단가 범위 내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공공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추진할 계획이다.

양창훤 도 건설주택국장은 "도내 미분양 주택은 과잉 공급이 원인이 된 현재 주택공급 조절에 따른 미분양 해소 효과는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개 읍면 미분양 적체 지역의 주택건설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신규주택 공급 제한, 공공 매입 등 다각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도내 주택시장 동향 정보 제공을 위해 매월 주택 관련 통계 및 현황 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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