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경면 한경풍력 발전단지 모습./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신청 연구용역'을 이달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용역비는 9900만원, 용역기간은 10개월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2024년 6월 14일 시행)에 따라 지정하는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원전,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거래하고 남는 전력은 전기판매업자(한전)에 판매할 수 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데이터, 기업,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절차는 민간기업 등이 특화지역계획을 제안하고, 시·도지사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에 전국 최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에 따른 재생에너지 변동성 완화형 특화지역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출력제한과 전력계통 불안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분산에너지 신사업 발굴 및 확대에 중점을 둔다.

특화지역 내 기업 투자 및 기술개발 참여를 유도하고 관련 기술 및 노하우를 확보해 도내 기업 육성도 병행한다.

또한 에너지 수요와 공급 분석, 지역적 특성 반영, 특화지역 내 규제특례, 특화지역의 육성 방안 및 실현 가능성, 주민 및 기업 수용성, 인력양성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달부터 특화지역 참여기업 제안을 포함한 사업모델 발굴 및 입지 선정을 추진해 오는 6월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맞춰 제주형 분산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통해 주민과 기업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신청을 추진한다.

양제윤 제주도 혁신산업국장은 "제주형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 수립 및 지정 추진을 통해 분산에너지 신사업 육성 및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완화를 이루고,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해 제주가 글로벌 에너지 자립 선도모델로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누적 보급현황을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설비시설은 1659개소, 설비용량은 877.997㎿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1603개소·836.944㎿)에 비해 시설은 56개소, 설비용량 41.053㎿가 증가한 규모다.

특히 설비용량은 2018년(436㎿)에 비해 2배나 급증했다.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가 지속 늘면서 공급 과잉으로 발전을 중단시키는 출력제어도 지난해 181회(풍력 117회, 태양광 64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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