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후 11시47분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렌터카 승용차가 전신주에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음주운전 차량이 전신주에 부딪혀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16일 경찰과 소방 등에 따르면 15일 오후 11시47분 제주시 한림읍 협재사거리에서 30대 여성 A씨가 몰던 렌터카 승용차가 전신주를 들이받자 차량에 있던 아이폰이 충돌을 감지, 119에 자동신고했다.

이 사고로 차량에 동승한 30대 남성이 크게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운전자 A씨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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