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적발한 불법 성인게임장(서귀포경찰서 제공)/뉴스1

(서귀포=뉴스1) 고동명 기자 =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불법 성인게임장을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서귀포시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와 다르게 개·변조한 아케이드 게임기를 이용한 혐의다.

경찰은 게임기 95대와 불법수익금 350여 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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