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예비후보, 위성곤 의원, 김한규 의원(왼쪽부터)이 19일 오전 민주당 도당 당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뉴스1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3개 선거구(제주갑·을, 서귀포시) 후보들이 제주4·3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4·3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문대림 예비후보(제주시 갑)와 김한규(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19일 오전 민주당 도당 당사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세력을 비롯한 일부 인사들의 4·3왜곡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4·3특별법에 4·3 허위사실 유포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주 4·3 특별법에는 제13조(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보호)에 '누구든지 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4·3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허위 사실을 유포해 희생자, 유족 또는 유족회 등 4·3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제31조(벌칙) 조항과 연계돼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21대 국회에서도 제주 출신 의원들 중심으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계류 중이어서 폐기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법무부장관 시절 해당 법안 개정안에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라며 "필요성 여부에 대해 굉장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민주당 후보들은 "단순히 왜곡 처벌은 헌법 위반 이슈도 있어서 어려울 수 있지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다면 5·18특별법과도 궤를 같이하고 헌법재판소에서도 합헌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보들은 "다만 학술적인 목표로 근거를 갖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책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보들은 또 4·3 유족 복지지원 확대, 종교계 4·3 피해 지원 근거 마련, 4·3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를 약속했다.

후보들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76주년 추념식에 참석해 3만 영령이 억울함을 달래고 유족들이 마음을 해원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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