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제주 도로에서 난폭운전하는 A 씨 차량.(제주경찰청 제공)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새벽에 제주 도심에서 신호를 위반하며 시속 150㎞로 질주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전 2시30분쯤 제주시 연동에서 아버지 명의 차량으로 신호를 수차례 위반하고 제한시속 50㎞인 도로에서 최고 150㎞로 과속하는 등 난폭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정차 명령까지 무시하고, 연동부터 도남동까지 약 10㎞를 운전하다 순찰차로 차량 측면을 들이받히고서야 멈춰섰다.

18일 제주 도로에서 난폭운전하다 순찰차에 가로막힌 A 씨 차량.(제주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음주나 약물 복용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앞에 차가 있거나 나를 막으면 못 참고 더 빨리 가고 싶은 충동을 계속 느낀다" "어떤 차량이 쫓아와 무서워 도망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과거부터 수차례 과속과 신호위반 범칙금을 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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