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023.11.22./뉴스1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검찰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56)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오 지사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오 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원심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국고 지원을 받는 비영리 법인을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약 추진 실적을 홍보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캠프에 지지 선언 관리팀을 설치·운영하며 여론을 왜곡한 책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이에 오 지사 변호인은 "오 지사는 공동 피고인인 사단법인 대표 고모씨와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이모씨가 준비하고 캠프 보좌진이 급히 마련한 행사에 참석해 준비된 인사말을 하고 사진을 찍었을 뿐 어떤 의사결정을 내린 바 없다"고 항변했다.

오 지사 변호인은 "검찰이 문제 제기한 지지 선언의 경우에도 지지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일 뿐 기획한 게 전혀 아니다"며 특히 "오 지사는 그 과정을 보고받지도, 그 과정에 개입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받는 오 지사와 모 사단법인 대표 고씨, 선거법 위반 혐의만 받는 정원태 도 중앙협력본부장, 김태형 도지사 대외협력 특별보좌관, 모 경영 컨설팅 업체 대표 이씨 등 모두 5명이다.

2022년 5월16일 오영훈 당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력 업무협약식' (오영훈 제주도지사 SNS 갈무리)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2022년 5월16일 오 지사 선거사무소에서 도내외 11개 업체 관계자, 기자 등을 동원해 제1호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관련 협약식을 열고 이를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방법으로 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고씨가 선거 직후인 2022년 6월 협약식을 함께 준비했던 이씨에게 협약식 개최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단법인 자금 548만원이 오 지사를 위한 정치자금이었다고 판단했다.

또 오 지사와 정 본부장, 김 특보는 2022년 4월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선언 관리팀'을 선거캠프 내에 설치한 뒤 단체별 지지 선언을 공약과 연계하고, 동일한 지지선언문 양식을 활용해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불법 당내 경선 운동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러나 원심은 오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원심 재판부는 오 지사의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이 사건 협약식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선거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했음에도 선거공약 추진 상황에 관해 발언하는 등의 방식으로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전 9시 50분 이뤄질 예정이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