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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전처 부모의 묘를 파헤쳐 그 유골을 다른 곳에 파묻은 60대 남성의 엽기 행각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20일 분묘발굴유골은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5)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전처 B 씨의 가족 묘지에서 B 씨 승낙 없이 B 씨 부모 묘를 파헤쳤다.

A 씨는 미리 준비해 간 관에 B 씨 부모 유골을 옮겨 담은 뒤 약 6㎞ 거리에 있는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모처에서 그 관을 땅에 파묻었다.

B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주일 뒤인 지난달 10일 제주 모처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그러나 A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A 씨는 체포 이틀 뒤인 지난달 12일 경찰이 구글 타임라인으로 자신의 행적을 낱낱이 파악하자 그제야 B 씨 부모 유골을 파묻은 곳을 실토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동기에 대해 진술하지 않고 있지만 (B 씨와의) 재산분쟁을 계기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유골을 은닉한 게 아니라 보관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협박할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유사 사건 선고형 등의 양형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난 죄인"이라며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돌아가신 분께 큰 죄를 지어 전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혀 죄송하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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