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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를 무단 이탈하려던 중국인들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중국인 6명을 제주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이 중국인 6명은 지난달 22일 제주항에서 위조한 외국인등록증과 영주증, 국내 거소신고증 등을 이용해 목포·완도행 여객선에 탑승하려다 검색요원에 의해 적발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제주에 사증 없이 입국한 중국인은 관광 등의 목적으로 30일간 제주에 체류할 수 있지만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타 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다.

수사 결과 이들은 중국 모바일 메신저 '위챗'을 통해 브로커에게 한화 200만~800만원을 주고 신분증 위조를 의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조된 신분증은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사진과 이름, 체류자격,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도용하는 식으로 제작됐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부산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와 긴밀히 공조 수사해 신분증 위조 브로커에 대한 추가 수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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