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1일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창고 화재 현장에서 제주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소속 고(故) 임성철 소방장이 순직했다. 사진은 화재 당시 현장. (제주소방안전본부 제공) 2023.12.1/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지난해 제주 감귤창고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고(故) 임성철 소방장 순직사고 원인은 임 소방장을 덮친 창고의 처마 붕괴 위험성을 사전에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방청 소방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 소방장이 화재 현장에 진입할 당시 급격히 불이 커지면서 목조지붕에 연결된 콘크리트 처마가 붕괴된 것으로 확인됐다.

불이 난 감귤창고는 제주 농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목재트러스 구조'로 지어졌다. 제주감귤 산업이 성장하던 1960~70년대에는 마땅한 건축자재가 없어 목조지붕에 콘크리트 처마를 덧대는 공법이 성행했다.

그러나 이번 사례처럼 불이 나면 목조지붕이 타면서 지붕에 연결된 콘크리트 처마가 붕괴될 가능성이 컸지만 사전에 이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주요 사고 원인으로 꼽혔다.

임 소방장을 덮친 처마의 충격력은 당시 그가 쓰고 있던 방화헬멧 성능기준의 최대 100배가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소방은 도내 유사구조의 건축물 현황을 파악하고, 이 중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건물을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선 판단 후 활동'을 원칙으로 한 내부진입 명령권을 현장지휘관에게 일임한다.

이외에도 △현장 안전관리 역량 강화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대응 능력 강화 교육 확대 △안전관리 필수정보 신속 전파 등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고민자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재발방지 대책을 통해 소방 수요에 부응하는 조직개편 방안 등 촘촘한 대책을 수립했다”며 “현장의 안전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의 조직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소방장은 지난해 12월1일 서귀포시 표선면 소재 창고 화재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불이 난 창고 옆 주택에서 80대 노부부를 대피시킨 뒤 진압에 나섰다 불의의 사고로 숨졌다.

고인은 사람을 살리는 소방관이 되겠다는 포부로 2019년 5월 경남 창원에서 소방에 입문했고, 2021년 10월부터는 고향 제주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 왔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