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선거구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와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후보 배우자들의 '선거법' 위반을 놓고 공방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2일 논평에서 "지난 21일 민주당 위성곤 후보의 배우자가 모 중학교에서 체육관에서 학부모들에게 위 후보의 명함을 배부했다"며 "이는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후보자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 후보 배우자를 향해, "아무리 선거가 다급하더라도 신성한 교육의 전당을 어른들의 욕심으로 오염시키는 행동은 납득될 수 없다"며 "제발 상식적인 선거운동을 펼쳐달라고 요청한다"고 했다.

당시 이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설명회가 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 후보의 배우자는 오후 5시쯤 학부모에게 위 후보의 명함을 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이 내용을 전달하고 유권해석과 답변을 요구했다.

위성곤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반박 성명을 통해 "(위 후보의 배우자는) 선관위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적법하게 선거운동을 해왔다"며 "국민의힘 도당과 고기철 후보측의 날조와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고기철 후보는 학생들이 등교한 아침 시간 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학교 옥내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어떻게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30년 이상 경찰에 몸담았다는 자당 후보자의 법 위반은 눈 감고 상대 후보의 가족에게 날조한 죄를 뒤집어씌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역공했다.

위 후보측은 "너무나도 명확한 열세에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지만, 가족을 건드리는 것은 금수도 하지 않은 일"이라며 "근거 없는 비방과 날조 등 선을 넘으면 법적 조치를 비롯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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