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학교에서 결제할 것처럼 속이고 외상으로 산 상품권을 현금화해 도박에 탕진한 30대 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전용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31)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문구점 업주 등 피해자들에게 학교에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는 식으로 8940여만 원 상당의 상품권 총 5560장을 외상 구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상품권을 모두 현금화해 인터넷 도박자금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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