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전경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 서귀포의료원에서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50대 다이버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다이버와 함께 치료기에 들어갔던 간호사도 통증을 호소해 치료를 받았다.

25일 서귀포의료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4시쯤 50대 남성 A 씨가 의료원에서 3번째 고압산소치료를 받던 과정에서 숨졌다.

A 씨는 앞서 14일 서귀포의료원에 잠수병 증상으로 내원해 고압산소치료를 받은 뒤 당일 퇴원했지만 15일 0시쯤 상태가 악화하자 다시 응급실을 찾았다.

A 씨는 당시 공기색전증 진단을 받은 후 6시간가량 고압산소치료를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그러나 계속된 치료에도 심정지가 오는 등 상태가 악화하자 의료진은 3번째 산소치료를 결정했다.

서귀포의료원이 보유한 체임버(고압산소치료 기기)는 3~4인용이다. 당시 A 씨가 위급했던 만큼 의사 지시 하에 간호사 B 씨와 응급구조사가 함께 기기 안으로 들어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2시 57분쯤 A 씨가 체임버 안에서 재차 심정지 상태에 빠지자 의료진은 A 씨를 기기에서 빼내 응급실로 옮겼다.

간호사 B 씨와 응급구조사는 A 씨를 빼낸 뒤 치료기 안에서 압력이 낮아질 때까지 80분가량 대기하다 밖으로 나왔다. 이들 중 응급구조사는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B 씨는 어지럼증과 복부 통증을 호소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서귀포의료원 측은 A 씨를 급하게 옮기기 위해 충분한 감압 시간 없이 기기 문을 여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압 차가 문제가 돼 B 씨가 통증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B 씨는 이달 22일 일반병실로 옮겨졌고, 현재 모든 검사에서 정상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원 관계자는 "정밀 검사 결과, 기계엔 이상이 없었다"며 "충분한 감압 없이 급히 환자를 내보내고 다시 기기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건강에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압산소치료는 일반 대기압 1기압보다 높은 2기압 이상 압력을 가한 체임버에 들어가 100%에 가까운 고농도 산소를 흡입해 저산소증으로 유발되는 질환이나 현상을 개선하는 치료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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