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가 제주어류양식수협 등 유관기관과 함께 양식 광어 식품안정성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출하 전 안정성 검사 이행과 아목시실린·암피실린·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항생제 잔류기준 초과 여부다.

시는 위반 사항 적발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양식 관련 보조사업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정성인 시 해양수산과장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양식어업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시, 학생 승마 체험 참가자 2050명 모집
제주시가 다음 달 1~12일 학생 승마 체험 참가자 2050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모집 대상은 시 관할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부문별 모집 인원은 일반승마 1899명, 학교체육 101명, 재활승마 60명이다.

체험은 5월부터 총 10차례의 이론과 기승 강습으로 진행된다. 참가자는 체험비 총 32만원 중 자기부담금 9만6000원만 내면 된다.

참가 희망자는 말산업 정보 포털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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