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이 27일 제주경찰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제주경찰청 제공)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경찰청은 행정처분 수위에 따라 3만원·5만원으로 차등 지급해 온 음주운전 신고 포상금을 10만원(연간 최대 5회 지급)으로 일괄 상향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를 시범 운영하며 지난 1월1일자로 제도를 수정·보완한 결과다.

시범운영 기간 경찰은 음주운전 신고자가 한 달 안에 관할 경찰서 교통조사계에 포상금 신청서를 내면 심사를 거쳐 면허 정지처분 건에 대해서는 3만원, 면허 취소처분 건에 대해서는 5만원의 포상금을 각각 지급해 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다.

음주운전 신고 포상제가 시행된 지난해 9월11일부터 지난 24일까지 195일간 경찰에 접수된 음주운전 신고 건수는 총 30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3.1%(353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적발 건수 증가율은 0.7%(437건→440건·3건)에 불과했다. 포상금 신청 건수도 21건 밖에 되지 않았고, 포상급이 지급된 사례도 18건 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제도에 대한 도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포상금을 2배 가량 상향하는 동시에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충호 제주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도 시행 후 포상금이 떨어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신고가 이뤄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제주에는 일부 관용의 문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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