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5년간 약사인 아버지를 대신해 약국을 운영하며 65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8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약사가 아님에도 약사인 아버지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업무를 총괄하면서 65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A씨는 2022년 4월 임금 미지급 등으로 자신과 갈등 관계에 있던 한 직원의 집에 찾아가 해당 직원의 멱살을 잡아 당기며 사직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으나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공동강요미수 혐의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것은 맞지만 당시에도 약국 운영자는 피고인의 아버지였다"며 "피고인은 실질적인 운영업무가 아닌 은행 관련 업무 등 보조적인 업무만 처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부터 증인 8명을 상대로 신문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