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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여자 화장실에 상습 침입해 불법 촬영을 일삼다 퇴학당한 뒤 현재 재판을 받는 10대 남성이 재학 당시 반 친구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무단 접속해 게시물을 몰래 내려받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 장소 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군(19)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A 군 사건은 제주지법 형사3단독에 배당됐다가 작년 10월 10일 결심 공판 이후 검찰이 추가 기소하면서 합의부인 제2형사부에 재배당됐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군은 작년 9월 15일~10월 18일 기간 총 235차례에 걸쳐 제주시의 한 식당 여자 화장실과 당시 재학 중이던 고교 내 여자 화장실 등에 동영상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전화를 설치하는 식으로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

A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작년 10월 10~14일 닷새간 총 10차례에 걸쳐 텔레그램 채널에 일부 불법 촬영물을 반포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A 군은 작년 4월 같은 반 친구였던 피해자 B로부터 아이패드를 빌려 쓰던 중 B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무단 접속, 게시돼 있던 사진·영상을 몰래 내려받아 소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피고인이 소년·초범이고 범행 사실도 자백하긴 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군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들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A 군에 대한 선고는 5월 중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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