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이른바 ‘무늬만 농지’에 대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18일 제347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2015년 4월부터 농지이용실태에 대해 3단계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2017년 6월부터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 상태”라며 “이후 6개월에 걸쳐 이행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이행명령 기간이 지나도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매물로 나온 농지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최우선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시지가의 2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어서 농지 소유주가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2년 뒤에는 어마어마한 농지가 매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엄청난 물량의 농지가 매물로 나올 것에 대비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토지비축을 할 수 있으면 가급적 매입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최근 3년 동안 농지를 취득한 총 1만7492명의 농지 4264ha·2만5693필지를 대상으로 농지이용실태 2단계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총 1860명의 농지 216ha(2327필지)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목적에 이용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제축구연맹(FIFA)이 정한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의 302배,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 면적(30만㎡)의 7.2배에 달하는 규모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시에서 748명의 93ha(929필지), 서귀포시에서 1112명의 123ha(1398필지) 농지가 당초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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