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말 물어뜯어" 장애인 학대·폭행…생활교사·사회복무요원 집유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인을 학대한 생활재활교사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3단독 김희진 부장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생활재활교사 A 씨(53)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생활재활교사 B 씨(3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사회복무요원이었던 C 씨(25)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