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발암물질' 석면 함유 폐슬레이트 2.5톤…6월말까지 전량 처리"
제주시가 도로변 등에 방치된 폐슬레이트를 전량 수거, 처리한다고 9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과거 건축물 지붕 마감재로 널리 사용되던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 지정폐기물로 분류된다.시는 주민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지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자연재해로 파손되거나 원인자 확인이 어려운 방치 폐슬레이트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도로변 등에서 2.5톤 규모의 폐슬레이트를 발견했다.시는 해당